2. 일반대학원은 수강철회 신청을 연세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 다. 학부는 수강철회를 중간시험 이후에 실시하나, 일반대학원은 통산 101차 대학원운 영위원회 의결(2011.02.07.)에 따라 개강 후 5주차에 수강철회를 진행합니다. 일반대학 원과 학부의 수강철회 일정이 상이한 점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각 대학∙학과에서는 일 반대학원 소속 학생들에게 수강철회 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3. 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철회기간: 2023. 10. 6.(금) 10:00 ∼ 10. 11.(수) 23:59
나. 철회방법: 연세포털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다. 수강철회시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3)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4)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4. 일반대학원생이 수강신청한 학부보충과목의 수강철회도 일반대학원 수강철회 기간 중에 만 가능합니다. 학부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5. 연세포털서비스를 통한 수강철회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수강 철회 종료 후 잔여 수강인원이 일반대학원 폐강 기준(3명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목의 개설은 유지됩니다. 단, 수강철회 종료 후 수강인원이 전혀 없는(0명) 경우, 해당 과목 은 폐강되며 담당교수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는 5주차까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