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요건

[교직]교직취득 조건(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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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준)2012학번까지는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을

             2013학번부터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을



 


(졸업기준) 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특강 2회 이상


 



받아야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CPR자격증소지한 학생들도 졸업요건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특강 2회를 


 받아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학대학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web.yonsei.ac.kr/teacher/sub07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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